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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후 특검 연장 놓고 여야 ‘평행선’
뉴스종합| 2017-02-18 08:00
- 野, 뇌물공여자 구속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 계속돼야
- 與, 황 권한대행 판단할 일…현실적으로 연장 어렵다
- 상임위 보이콧 등 특검법 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구속되면서 국회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며 황 권한대행의 연장 수용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열심히 하는 데도 14건 중 절반 정도밖에 못 했다. 황 대행이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내려줘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입증됐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직접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 뇌물 준 사람이 구속됐으면 그 다음 수순은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라며 특검 연장을 압박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이 부회장 구속은)법원이 탄핵사유 중 한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황 권항대행이 정상적 대행이라면 특검 연장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특검수사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황 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다. 신속하게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함께 하는 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특검이 현행법이 규정하는 수사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행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한국당은 특검 활동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바른정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는 찬성하면서도 한국당의 반대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하지만 통과되더라도 공포에 15일이 걸려 활동 기한인 28일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특검 연장 문제가 황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어갔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에 응하면 특검 수사는 3월까지 이어지지만, 거부할 경우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제정하는 방법만 남는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당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 안건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가동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야권은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나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에 국한해서만 본회의 직권상정을 허용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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