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최후변론 전 마지막 집회] 어김없이 등장한 ‘가짜뉴스’…법적 문제 없나?
뉴스종합| 2017-02-18 15:18
-친박 집회 현장서 신문 형식 인쇄물 배포…‘탄핵 반대’ 주장 칼럼 등 실려
-다른 신문 등록번호 빌려 발행ㆍ배포 중…신문법 위반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원율 기자]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극단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짜뉴스가 18일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 집회에서 또 다시 등장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제 13차 친박집회 현장에서 배포된 신문 형식의 인쇄물.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이날 탄기국 주최 집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곳곳에서는 ‘노컷일베’, ‘프리덤뉴스’, ‘뉴스타운’ 등의 이름을 단 신문 형식의 인쇄물들이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됐다.

이 매체에는 ‘태극기 명령, 국가 전복 음모 당장 멈춰라’, ‘흔들리는 촛불, 휘날리는 태극기’라는 제목의 사설과 각종 칼럼이 실려 있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제 13차 친박집회 현장에서 배포된 신문 형식의 인쇄물.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이런 매체에 대해 친박집회에 참가한 임성찬(55ㆍ서울 중랑구) 씨는 “지상파와 조중동이 가짜뉴스다. 그쪽에서 내놓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뉴스들이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 (친박집회에서) 보는 내용들이 진짜라는 것은 곳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 양경식(62ㆍ서울 송파구) 씨는 “날조 내용만 퍼나르는 기존 언론이 가짜가 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며 “반드시 읽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사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매체들의 신문 형식 인쇄물 발행이 적법한 지 여부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본청과 각 지방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미국과 독일에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가짜 뉴스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적극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삭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제 13차 친박집회 현장에서 배포된 신문 형식의 인쇄물.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그러나 ‘노컷일베’를 비롯해 ‘프리덤뉴스’, ‘뉴스타운’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곧바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고소장을 접수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들 인쇄물이 신문법 위반이란 의견도 있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이들 매체들이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해당 인쇄물을 발행ㆍ배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신문법에 따르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신문 형식으로 발행될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문 형식의 인쇄물을 발행한 해당 메체의 경우 올 들어 모두 4차례에 걸쳐 신문 형식의 인쇄물을 만들었다.

이 같은 경우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주식회사 뉴스타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최후변론 전 마지막 집회] 어김없이 등장한 ‘가짜뉴스’…법적 문제 없나?』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발행·배포한 호외지에 대해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해당 인쇄물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해석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뉴스타운은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호외지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스타운은 호외지의 내용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