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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자 기준 폐지"…中복지 1호 공약
뉴스종합| 2017-02-19 16:32
-중복지 1호 공약…노인 약값 부담 완화 등

-“복지 재원 확보 위해 조세부담률 높여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해당 공약을 ‘중(中)복지 1호 공약’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자신의 대표 어젠다인 ‘중부담 중복지’ 정책 노선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로 가장 높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승민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대략 100만명 정도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라며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조항을 폐지하면 연 평균 약 8조~10조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했다. 현재 동네의원 진료시 1만5000원 이하는 10%인 1500원, 1만5000원 초과시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기준 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율을 20% 낮추겠다는 것이다.

약값도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해당 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 경우 9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150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실상에 맞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중복지 비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부담률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현재 (한국의) 18~19%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 수준인 26%보다 한참 못 미치고, OECD 평균 정도를 목표로 하는 중복지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률도 당연히 지금 수준보다 올라가야 한다”며 “저의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총 소요되는 재원을 먼저 산출한 다음 그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부가가치세 등 정부의 각종 주요 세원 중 어떤 세원을 어떻게 올릴지 구상도 당연히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의) 원칙은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돈을 더 많이 벌고 사내유보금을 더 많이 쌓아둔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이 먼저 실현된 다음에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단돈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다음 정권 초기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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