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핵심판] 헌재 “朴대통령, 정해주는 날짜에 출석하고 질문도 받아라”
뉴스종합| 2017-02-20 13:59
-이정미 대행 “대통령 출석여부 22일전까지 밝혀라”
-고영태 증인신청ㆍ녹음파일 증거신청 모두 기각
-대통령 측 “변론하겠다”vs이정미 “다음에 해라” 언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날짜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4일에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보고 최종변론 기일을 확정짓기로 한 것이다.

대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해주는 날짜에 나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 건데 저희도 예우나 준비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다음 변론기일(22일) 전까지 말해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변론이 다 끝나고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다시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 가능성을 차단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출석하겠다며 기일 지정을 요청할 경우 헌재가 거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이같은 가능성을 미리 봉쇄한 것이다.

대통령 신문 여부에 대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49조에 ‘소추위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 규정은 최종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대통령이) 신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소추위나 재판부는 대통령을 신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당사자 출석시 신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직접 상의해보겠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왼쪽부터 이동흡, 정장현, 김평우, 이중환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의 허락없이 구두변론하겠다고 나서 이 권한대행과 설전을 벌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이 “김 전 실장은 24일에 출석 가능하다”고 맞섰지만 이 권한대행은 “안봉근 전 비서관도 가능하다고 해놓고 출석을 안 했다”며 “김 전 실장이 오늘 불출석하면 철회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약속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방청석에서도 보기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녹음파일과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변론이 끝날 때쯤 박 대통령 측 김평우(72ㆍ사시8회) 변호사가 재판부와 설전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권한대행이 변론을 끝내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손을 들었고,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답하지 않고 서류를 들고 발언대로 나가려 했다.

이 권한대행은 “시간이 12시를 넘겼다.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의 허락없이 구두변론을 강행하려고 하자 이 권한대행은 재판 종료를 선언했고, 재판관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돌아서는 재판관들을 향해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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