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특검 연장, 사실상 무산
뉴스종합| 2017-02-22 10:52
-황교안ㆍ한국당ㆍ권성동 3각에 좌절
-한국당 “고영태 청문회 촉구” 역공
-특검법 국회 통과해도 黃 거부권 가능

[헤럴드경제=최진성ㆍ박병국ㆍ유은수 기자]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사실상 오는 28일 막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3각 코너에서 모두 좌절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야4당이 황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한 21일에도 황 권한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또 바른정당 소속 권 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특검 연장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로 법사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나날이 특검 연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법사위 처리도, 본회의 직권상정도 요원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묘수’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반민주적 행위, 적폐청산의 기회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법 연장을 막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등 새로운 수사요인이 많다”고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촉구하며 “대통령 유고인 지금이 국가 비상에 준하기 때문에 반드시 (23일 본회의에) 정세균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촉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이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검과 야당을 비판하며 막판 철통 수비를 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수사 관련 4개 상임위 간사들과 연석회를 열고 “국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날치기 발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한국당은 아울러 ‘고영태 녹취록’의 내용이 “고영태 일당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어떻게 접근했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알려준다”며 일명 ‘고영태 청문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여야 ‘전장’이 될 23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허탈감도이읽힌다.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가 15일을 모두 소진한 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의 1차 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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