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서 고개 숙인 한화 3남 …檢 ‘징역 1년’ 구형
뉴스종합| 2017-02-22 11:01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65) 씨 셋째 아들인 동선(28)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에 연행되면서 난동을 부려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수형번호 4075가 적힌 하늘색 수의 차림의 김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안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피해금액인 28만 6000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두 명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했다고 조사했다. 이를 말리는 지배인에게 위스키병을 휘두르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순찰차 내부 유리문과 카시트를 수십차례 걷어차고 좌석 시트를 찢은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때리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범행이 처음이 아닌 점, 소위 재벌2세의 갑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승마선수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한화건설에 입사해 최근까지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구속이 결정되자 지난달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해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와 함께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판결은 내달 8일 선고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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