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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 시효 3년→9년
부동산| 2017-02-23 09:00
관련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물량 나눠먹기도 규제대상 추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에서 3차례 담합한 게 걸리면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적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9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담합의 유형엔 기존의 가격담합에 더해 물량 나눠먹기 담합도 추가하기로 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ㆍ수정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정종섭ㆍ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손보고 합친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들 의원이 개정안을 낸 건 입찰 담합이 적발된 뒤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기존 ‘삼진아웃제’에서 정해놓은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정종섭 의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설사가 3번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퇴출하는 안을 냈고, 박덕흠 의원은 3번의 담합이 일어나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늘리자고 했다. 양측은 각자의 안을 고집하며 팽팽히 맞섰고, 국토교통부가 절충안을 내 합의에 이르렀다.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에 물량 나눠먹기도 추가하자고 한 것.

일반적으로 업체 간 미리 입을 맞춰 가격을 담합하지만, 2013년 적발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공사에선 건설사들이 공구를 미리 나눠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나눠먹기식 담합이 처음 적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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