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술서를 제출한 6명은 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장석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검사와 수사관 출신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 전 수석 요청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고, 우 전 수석은 이를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진술서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제출된 진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 여전히 존재하는 ‘우병우 라인’ 등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진술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검찰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전 수석 시절 주요 요직을 꿰찬 ‘상관’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진술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특검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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