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핵심판 최후 변론 D-1··· 세 가지 포인트는?
뉴스종합| 2017-02-26 17:34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27일로 마무리된다.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그간 심리한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선고한다. 헌재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13일 안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정황이 충분히 파악됐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급조된 재단이 아니라 문화 융성과 스포츠 진흥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이전부터 설립을 준비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대통령측은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탄핵 근거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 “다시 심리해야” vs 국회 측 “탄핵소추안 의결 문제없어”= 뒤늦게 합류한 박 대통령 측 일부 대리인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부터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동시에 탄핵 심판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측 김평우(72) 변호사는 지난 22일 변론에서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유 각각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한다”며 13개 탄핵사유를 일괄로 투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일괄해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할까= 이날 박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변론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1시간 분량의 신문 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를 방문해 직접 최종 변론을 하거나,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문을 대신 읽는 방안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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