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시도한 중국인 동포 김모(40) 씨가 신원조회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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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의 교통 단속에 적발됐다. 김 씨의 신호위반을 확인한 경찰은 평소대로 차량을 세우고 김 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경찰의 조회 결과 김 씨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상태였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결국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은 28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범죄수사대에 김 씨의 신병을 인계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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