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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과징금 373억 못내!”
뉴스종합| 2017-03-01 17:47
- 공정위 과징금 서울 고법에 불복소송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폴크스바겐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이와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심결이 1심 재판의 기능을 대신하는 만큼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 것.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며 지난해 12월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바 있다. 이같은 금액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것.

공정위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ㆍ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VK,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ㆍ공표명령을 내렸다.

AVK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차량에 장착하고도, 마치 평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ㆍ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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