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9년간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의 입찰담합을 저지른 19개 업체에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3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건수는 총 329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495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방사청의 구매입찰에서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했고, 담합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총 4개 지역으로 나눠 이뤄지는 방사청의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를 위해 사전 회의를 갖고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주고받는가 하면, 퇴직 직원을 통해 경쟁사에 입찰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향후 방사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그동안 방사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 입찰방식이 사업자간의 담합에 악용된 점을 고려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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