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朴 청와대 언제 비울까
뉴스종합| 2017-03-11 08:0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언제 떠날지 주목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파면되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가 사라진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청와대의 주인이 아니게 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해진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가운데 청와대를 언제 떠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1979년 11월 21일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렇다면 청와대는 언제부터 비워야 할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언제까지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실무제요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일단 10일 청와대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인 2013년까지 머물던 삼성동 사저의 ‘상황’ 때문에 10일 이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 내에서 성형시술 등을 받기 위해 설치한 장비 철거 일정 등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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