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정미 재판관 13일 퇴임…당분간 최고수준 경호
뉴스종합| 2017-03-13 08:1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직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 사법연수원 16기)이 13일 퇴임을 앞두고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퇴임한다.

그는 이날 퇴임식 뒤에도 당분간 대통령 파면 선고 직전과 마찬가지로 경찰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파면 선고 후 박사모 등 박 대통령 지지 인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권한대행뿐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경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이전처럼 2∼3명의 무장 경찰들이 재판관을 24시간 근접 경호하게 된다.

이날 열리는 퇴임식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된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수준으로 헌재 경비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도 내부 규칙에 따라 13일 하루 동안 청사 곳곳 출입과 왕래를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이날 자정까지인만큼 퇴임식 후 잔여 업무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로 중대하고도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 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