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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해법 제시 D-1] ‘대우조선 파산시 58兆손실’ 주장은 과장…단계적 지원이 답
뉴스종합| 2017-03-22 11:11
당장 공중분해 경우를 가정한 여론전
내년 정상운영시 74% 정상인도 가능
유동성 해결땐 내년 30조 안팎 회수
정치권 “부족자금 한정 단계지원” 주장

대우조선해양이 신규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세웠던 ‘58조 파산보고서’가 이해 당사자의 추정치라는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손실 규모 또한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조선은 내년 유동성 문제만 해결해도 57조원의 손실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4조20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는 대우조선에 대한 잔여 여신 한도액을 투입한 뒤, 부족 자금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자사 파산 시 58조원 규모의 직접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난 21일 공개한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가 대우조선의 의뢰로 작성됐다는 점, 현 거제대 이사장이 정성립 대우조선 대표이사라는 사실에 이어 손실 추정치의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우조선이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직접적 손실 58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은 선박 건조 중단으로 투입된 원가 손실(26조 2000억원)과 금융 손실(23조 7000억원)에 집중돼 있다. 이 두 항목은 전체 추산치의 85%를 차지한다.

대우조선은 이같은 피해를 언급하며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 검토 시 활용되는 미래 피해와 연쇄 파급 효과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피해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정치는 대우조선이 지금 당장 공중 분해 됐을 경우를 가정한 극단적 수치일 뿐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선박이 인도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이 내년까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수주잔고 114척(2016년 기준) 중 74%에 달하는 84척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2017년에는 48척(16조 1208억원), 2018년에는 36척(8조 7321억원)을 차례로 인도됨에 따라 보고서에 명시된 건조 중단에 따른 원가손실 대부분을 털어낼 수 있게 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부의장도 21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58조원은 국민을 협박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허수일 뿐”이라며 “현재 잔여수주분량 109척에 대해서는 이미 건조가 90% 완료 됐기 때문에 건조 중인 선박에 이미 투입된 자금 26조원은 인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족 자금에 한정한 자금의 단계적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남아있는 유동성을 어떻게 쓸지 먼저 설명돼야 하고, 그 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방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내려야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피해도 23조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과장됐다. NICE신용평가가 21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권 전체 익스포져(3월 10일 기준)는 21조 400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 선수환급보증(RG)이 14조 5629억원으로 68%를 차지한다. 정상적으로 배를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하기만 하면 10조원 이상의 RG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 부분에 대한 유동성만 넘기는 것이고 대우조선에 대한 문제는 새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서별관회의부터 지금까지의 진행된 모든 일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적 실상을 파악하고 나서 생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은 파산 보고서와 관련 22일 재차 해명자료를 내고 “파산시 영향은 파산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최대 1년)만을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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