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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매트에 떨어졌는데도 사망…“5층 이상 불가”
뉴스종합| 2017-03-22 16:02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이 구조용 에어매트에 떨어졌음에도 사망한 가운데 구조 당시 사용했던 에어매트가 고층용 에어매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TV조선 ‘뉴스 판’에서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31살 A 씨가 119 구조대가 펼친 에어매트 가장자리에 떨어지고도 목숨을 잃은 사고를 보도했다.

[사진출처=TV조선 ‘뉴스 판’ 캡처]

보도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가 가족과 다툰 뒤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구조대는 구조용 에어매트를 펼치기 위해 30분간 A 씨와 실랑이를 버렸다. 끝내 A 씨는 구조용 에어매트로 떨어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구조에 사용됐던 에어매트는 고층 용이 아닌 10층 이하 전용 에어매트였다.

그래서 A 씨는 에어매트에 떨어졌음에도 에어매트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갈비뼈가 부러졌고 이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전국 210개 소방서 가운데 10층 이상 고층요 에어매트를 보유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에어매트 기준을 5층 높이인 15m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는 넓이마저 절반으로 줄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도 고층건물용 에어매트 구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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