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검이 검찰에 제출한 사건기록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드러난 샤넬백은 최순실씨가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다.
최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업체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샤넬백과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사진=TV조선 방송 화면] |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의 부인 문모씨가 현대차 납품 대가로 2013년 12월부터 이같은 선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뇌물로 받은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으로 가져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까지 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한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최씨에게 줄 1160만원짜리 가방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해 최씨에게 건넸다”며 “다음달인 1월 샤넬 담당직원으로부터 제품이 교환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자 감사 표시로 20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순실 측은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4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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