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롯데ㆍ신라면세점 “할인품목에 전자제품 빼자” 담합…18억 과징금
뉴스종합| 2017-03-29 12: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관할인행사 품목에서 전자제품을 빼기로 담합했던 사실이 적발돼 18억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8월 양측 영업담당자들간 접촉을 통해 정기 할인행사인 ‘전관할인’에서 전자제품에 한해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화장품, 의류, 악세서리 등에 비해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의 수익확대를 목적으로 두 회사가 합의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그해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총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로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