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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너무 늦은 해명
뉴스종합| 2017-03-30 17:55
-구속 위기 직면해서야 불명예 무릅쓰고 법원 출석
-헌재ㆍ검찰, 조사ㆍ압수수색 거부와 혐의 부인 비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맞은편 피의자석에 앉아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감정상 동요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포기할 경우 서면심리로 대체되는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석을 결심한 것은 구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마지막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결심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두세 박자 늦은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권력남용적 행태와 중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실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7일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응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다량 유출되고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나선 사실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통한 최 씨의 이권개입을 도와줌으로써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당시 헌재가 이와 함께 주목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개입을 숨기려고 국민 앞에 거짓 해명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 등을 거론한 뒤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추상같은 선고를 내렸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특유의 불통 스타일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응한 모르쇠 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초하고 말았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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