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초간단’ 朴전 대통령에 편지보내기 화제…접견신청, 영치금 송금도 가능
뉴스종합| 2017-04-03 08:1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구치소 수감자에 편지 보내기, 영치금 보내기 등의 방법이 화제다.

편지나 영치금 보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보내진 편지는 출력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본부 측에 따르면, 국가전복이나 내란 음모 등의 내용만 아니면 편지는 대부분 수감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법무부 교정본부(www.correction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 가장 오른쪽 ‘인터넷 서신’ 부분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을 이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어 수용기관에 서울구치소, 수용번호에 503번(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번호), 성명에 박근혜를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서신뿐만 아니라 접견예약도 가능하다. 영치금 송금도 가상계좌를 통해 보낼 수 있다.

한편 2일 서울구치소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요청하는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요일은 일반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접견요청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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