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와 평택시 소재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시흥시 소재 철구조물 전문 도장 C업체는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안산시 소재 D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E업체는 훼손된 미세먼지 처리시설을 방치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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