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너무높아 경관훼손” “상가 적다” 강남 재건축단지들 줄줄이 보류
부동산| 2017-04-06 11:42
6차 서울시 도계위 통과 ‘0’
신반포 18·7차 ‘세금’ 비상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줄줄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열린 6차 도계위에서 강남 재건축 관련 안건 4개 가운데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올해 들어 6차례 열린 도계위에 상정된 강남 재건축 관련 안건 15건 중 통과된 것은 6개에 불과하다.

서초구 신반포18차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부결돼고, 신반포7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

신반포18차는 당초 246.24%로 계획돼 있던 용적률을 300%로 높여주면 이로 인해 늘어나는 세대의 일부를 소형 임대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반포18차가 한강변에 인접해 있어 건물을 너무 높일 경우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반포18차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이번 부결로 달성 가능성이 흐려졌다.

신반포7차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상가를 대폭 줄이고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보류됐다. 상가를 줄여도 되는 지에 대한 입증이나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신반포7차 재건축 관계자는 “정비계획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건축 심의 등의 여러 관문이 남아있어 중간에도 못 왔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이날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와 송파구 가락삼익맨션의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역시 보류했다. 다만 이 두 안건은 수권 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수권 소위는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열리는 회의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절차다. 두 안건 모두 도계위에 세번째 오른 끝에야 문턱 절반쯤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방배삼익은 2009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용적률과 사업성 문제로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합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합을 꾸리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는 평가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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