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이들에 대해 “산 공중합체의 개발, 생산ㆍ판매와 관련,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밝혔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도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두 회사의 합병이 산 공중합체 분야의 경쟁 제한 가능성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산 공중합체 시장은 합병 이전 듀폰, 엑손모빌, 다우 빅3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듀폰과 다우의 결합으로 이들이 시장의 48%를 차지하게 되면서 단독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며 가격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봤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기업결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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