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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19살 공범 구속영장
뉴스종합| 2017-04-11 18:37
-사건 당일 시신 건네 받고 태연히 해동
-공범, “시신인 줄 몰랐다” 혐의 부인
-경찰, “살인 지시ㆍ방조 혐의 수사 중



[헤럴드경제] 경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19) 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17ㆍ구속) 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C(8)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은 A 양이 B 양의 살인 범행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구속한 B양의 상대로 범행 행적을 수사하다 A 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B 양은 지난주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언니에게 시신 일부를 담은 종이봉투를 줬다”고 진술했다.

A 양은 전날 오후 5시 24분께 서울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집에서 서울의 한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A 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아파트 옥상에 C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후 나머지 시신은 비닐로 싸서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A양에게 건넸다.

A 양과 B 양은 3시간가량 식사를 함께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사건 이후 태연하게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9시 4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으로 돌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이 시신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번 만나기도 했다. SNS 상에서 살인에 대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 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B 양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C 양의 하교 시각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A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13일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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