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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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면서 “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어 “우병우는 모든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돌리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함으로써 민정수석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오히려 제 역할을 하고 있던 특별감찰관을 협박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이냐”며 “(우병우의)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라며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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