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별교통차량 보유대수는 용인시 등록 장애인이 7225명인 점을 감안하면 164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 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돼 있어 용인시는 법정비율의 2배에 달하는 차량을 확보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의 승합차에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차량구입비 포함. 1대당 4100만원이 소요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앱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 사전예약과 호출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밝고 선명한 색으로 차량 디자인을 변경해 이번에 도입한 차량 4대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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