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8일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43살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의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원아 A 군의 팔을 잡아당겨 팔꿈치를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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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밥을 빨리 먹이기 위해 A 군의 팔을 끌어당기다가 그런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CCTV 등을 확인해 강 씨의 과거 아동 학대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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