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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 또는 毒?’ 웹툰업계, 관련법 제정 움직임에 ‘촉각’
뉴스종합| 2017-04-19 08:02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치권의 ‘웹툰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외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업계에 독(毒)으로 작용할지, 득(得)이 될지 계산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웹툰 벤처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웹툰의 법리적 해석기반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위해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다수 의석 점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웹툰은 표현 및 제공 방법 등에서 기존 만화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만화의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웹툰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ㆍ기준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에 지원을 하도록 하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웹툰에 대한 심의는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맺은 자율규제 협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웹툰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웹툰을 자체 심의해 등급을 정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방심위가 협회에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문화부장관이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 자율규제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업계의 우려는 여기서 발생한다. 방심위의 시정 권고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의 비판까지 폭넓게 수용해 창작자가 미세하게 표현 수위를 조절해가는 가운데, 관료주의적 발상 또는 일률적 심의기준이 끼어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불명확하던 웹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웹툰 시장 진흥을 목적으로 발의된 만큼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방향성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웹툰 시장은 지난해 5800억원(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오는 2020년 8800억원(업계 추정)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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