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 넘은 막말·의혹…피고인 항변땐 사실상 처벌 어려워
뉴스종합| 2017-04-20 11:28
막오른 대선 선거전에서 단연 화제가 되는건 후보나 캠프 인사들의 ‘막말’이다. 지역주의나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고의적 비방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다. 상황에 따라 이런 막말은 고소ㆍ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같은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밝혔을 때 적용된다. 허위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대법원은 명시하고 있다. 큰 틀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유세현장에서 “문재인은 우리 전북 인사들을 차별했다.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이념갈등을 촉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도 허위사실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 후보는 18일 울산 남창시장 유세에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북한과 상의할 것. 사실상 대북정책에 한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거에 있었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의 미래형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발언자가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만 허위사실공표죄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나 피고인이 개인의 의도까지 증명하기란 어렵다. 대법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발언 내용의 출처, 피고인의 학력ㆍ경력과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방이 아닌 정당한 후보자 검증이었다고 피고인이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밝힌 내용이 진실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사실을 알린다는 동기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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