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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용 특별 금융지원
뉴스종합| 2017-04-24 06:54
서울시, 총 50억 규모 상품 출시
0.98% 저리…내달 11일부터 판매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을 다음달 11일 출시한다.

시는 24일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회보험, 일명 4대보험(국민ㆍ건강ㆍ산재ㆍ고용)을 누려야하지만, 실상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치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상태”라면서 특별자금을 특별보증과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는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최대 5000만원을 장기ㆍ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ㆍ국민)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양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5월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2.5%를 보전해 고객부담 금리가 이처럼 낮아졌다.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특별금융지원 홍보와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을 협력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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