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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한미군 면세 담배 일반인에 판매 ‘무죄’
뉴스종합| 2017-04-24 07:14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주한미군용 담배(면세 담배)를 도매로 사서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면세담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전경]

진 씨는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2010년 1월~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 내 휴게실에서 525회에 걸쳐 4억7072만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1심은 “진씨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면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과 판매금 4억7072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현행법상 면세 담배 판매를 위해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어 (담배소매업을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면세담배는 담배도매업자와 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공급 방법 등 유통 경로 자체가 다르다”며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단은 정당하고, 담배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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