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자격요건 및 삼성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 지원제도 등을 소개한다.
[사진=삼성증권 제공]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 등에 대해 투자 권유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 보유자는 펀드 등 금융상품을,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주식 및 채권 등을 권유할 수 있으며, 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신탁, 일임형 상품 등도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등록인력 4000명, 누적 유치자산 3.9조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증권에서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 신청은 삼성증권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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