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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감리자 구청장 직접 지정 한다서울시, 이달부터 30가구 미만
뉴스종합| 2017-04-24 11:07
서울시, 이달부터 30가구 미만

이 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ㆍ연립ㆍ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 건축 시 감리자는 건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지정한다.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부실 감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4일 공개모집을 거쳐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 1615명 구성을 마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 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의 편의 대로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하고 그 결과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 하자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는 구청장이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 지정한다.

적용 대상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지정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준공 뒤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이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ㆍ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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