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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 지쳐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7년 선고
뉴스종합| 2017-04-26 21:4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하던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약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천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고씨는 아버지가 쓰러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시중을 도맡았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씨는 아버지에게 숨지기 전 1∼2주간 물 외에는 음식을 주지 못했다.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하자 고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남은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지냈음에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한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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