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무명 가수에게 TV 출연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기획사 매니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사기 혐의로 이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커피숍에서 무명 가수 A 씨에게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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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다”며 “만약 6개월 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가요 프로그램 PD들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A 씨를 출연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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