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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내 ‘열정페이’ 사실 아니다”
뉴스종합| 2017-04-29 11:23
- 정의당,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 공개

[헤럴드경제] 정의당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부 노동자들을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정의당은 28일 오후 당원게시판을 통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정의당이) 당직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이 제기됐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이병진 정의당 노동조합 초대위원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당 당직자들은 중앙당 급여의 6~9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4대 보험과 상여금 등의 혜택도 없다”며 “당 내부의 노동차별을 없애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휴무제를 명문화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된 반상근 또는 계약직 당직자라도 고용형태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눈치보지 않아야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내부에서 심상정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비판했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근 정의당은 당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당의 취업규칙(2016.06.10.)에 따르면 정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등 각종 수당을 합한 포괄임금제 방식이 아닌,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 직급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등이 구성된 임금체계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당 당직자와 광역시도당 당직자의 임금격차와 관련해서 “당헌과 당규에 의해 중앙당 당직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광역시도당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다”며 “(해당 시도당 위원장이)독립적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보수체계도 지역별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 심상정 대표 취임 후 열악한 당직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광역시도당 당직자 처우개선문제는 인사권과 당직자 TO조정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단기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2017년 당직선거 이전에 안을 마련해 책임 있게 차기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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