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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10m 금연’ 1년 점검②] “간접흡연 막아라”…서울시내 공원 등 흡연부스 늘린다
뉴스종합| 2017-05-01 10:00
-서울시 ‘금연구역 내 설치’ 가이드라인
-개방형 부스 원칙…학교 인근 등 금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내 공원이나 지하철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1일 서울시의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외 흡연실은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한정했다.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실외 흡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이드라인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외 흡연구역의 위치 선정과 적절한 시설물 구조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 [사진=헤럴드경제DB]

그동안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이유로 금연구역내 흡연구역 설치를 금지해 왔다. 서울 시내 실외 금연구역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1673곳, 어린이집 주변 등 1만7072곳에 달한다. 2년 전인 2014년(1만845곳)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흡연구역은 서울시청 옆과 을지로입구역 8번 출입구 인근 등 43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합법적인 흡연 공간이 없으니 흡연자들은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나 건물 옆 등에서 ‘도둑 흡연’을 해왔다. 비흡연자들에게선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다는 호소가, 흡연자들에게선 흡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금연구역 확대정책만으로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지하철역 인근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시설은 흡연자를 위한 시설일수도 있지만 비흡연자를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며 “이번 시범 사업도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를 위해 집중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구역 설치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제시한다”며 “흡연시설은 금연문화가 장착되면 점차 없애나갈 것”이라고 했다.

흡연부스는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흡연시설물은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 이상 개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흡연시설물 외부로 퍼져나가는 담배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붕과 벽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실외 흡연구역이 건물의 출입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 보도, 공연시설, 공중화장실 등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흡연구역 간 거리는 최소 500m 이상이어야 한다. 담배회사로부터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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