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오늘 재판 시작] 혐의 전면 부인한 朴
뉴스종합| 2017-05-02 10:46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주범(主犯)으로 지목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2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592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상철, 채명성,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가 적힌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기록이 12만 페이지에 달해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추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록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 최서원의 모두 진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법정에서 낭독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까지 서게 한 자신의 대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함으로써 실낱같은 소망도 날아가버렸다”고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막이 오르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인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을 직접 지시하고 기업 총수들에 모금을 요청한 범행의 ‘몸통’으로 꼽혔다. 과거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다. 기소된 피고인 42명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혹은 뇌물공여자로 엮인 인물만 절반에 이르는 19명이다. 일부 공범들은 이미 결심(結審) 공판을 마치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사건의 전체 퍼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판준비기일을 2~3차례 추가로 열어 양 측의 입장과 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6월 중으로 정식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정식 재판부터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수의 차림으로 출석할 수도 있고, 사복에 수감자 뱃지를 단 채로 나올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법정에서 혐의의 부당함을 항변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확보한 각종 증거와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검찰은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는 현재까지만 168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는 증인 수가 몇 갑절로 늘어날 수도 있다. 구속 최대 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채 심리를 진행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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