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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위안부 백서’ 무산…민간 ‘보고서’로 발간
뉴스종합| 2017-05-03 13:30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백서’ 대신 정책과 조치, 연구결과 등을 담은 민간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진 10명이 216쪽 분량이다. 본권은 ▷‘위안부’ 제도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 등을 담고 있다. 별권 자료집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역사ㆍ정치ㆍ외교 중요사료, 관련 국제사회 보고서 등이 수록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피해자 강제동원에 관여했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있다는 기존 한국측 주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가운데 일본인ㆍ조선인 모집업자에게 동원된 경우가 51.1%라는 2001년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을 인용하며 “업자의 동원이라 하더라도 일본군 관헌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그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강제보다는 ‘공출’이라는 행정력을 통한 강제동원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감언이설이나 취업사기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명의 ‘위안부 백서’의 초안 격인 민간 연구결과를 다듬은 것이다. 정부는 2014년 6월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외교적 압박 차원에서 백서 발간을 추진했다.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2015년 12월30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보다 이틀 전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백서 발간 작업이 미뤄져왔다. 백서를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알린다는 당초 계획도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사실상 무산됐다.

이정심 권익증진국장은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크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입장을 모두 담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보고서 발간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향후 ‘위안부’ 관련 논의와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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