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집권초기 국정장악 ‘실세 차관’ 체제로
뉴스종합| 2017-05-10 11:35
국정공백차단 초반부터 다잡기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은 ‘실세 차관’ 체제로 가동된다. 국무총리ㆍ장관 임명 수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대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차관을 중심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초기 문재인 정부를 이끌 주요 장관 직의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주요 청와대 비서진을 결정한 이후 각 부처 차관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권 없이도 임명할 수 있어 국무총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차관 임명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론 국무총리ㆍ장관이 임명된 후 차관을 확정하는 게 정상 수순이지만, 인수위원회 기간이나 당선인 신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현 정부의 특이상황을 고려해 차관을 중심으로 시급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사와 일정기간 함께하는 ‘동거정부’가 불가피하리란 전망도 있다. 이는 국무총리 임명 절차의 난항을 고려해서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 정상적인 인수위 절차를 거쳤음에도 대통령 당선 이후 2달 가까이 지나서야 초대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이 발목잡히면 장관 임명도 불가능하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ㆍ차관은 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모두 수리하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도 개최할 수 없다. 사표 수리 여부는 문 대통령 몫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일괄 수리하는 대신 선별적으로 수리, 국무회의 운영도 가능하도록 완충 기간을 가질 것이란 예측이다.

국무총리 임명 이후에야 장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신속히 인사가 진행되는 이번 정부의 특성상 벌써부터 장관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으론 교육 전문가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언급된다. 법무부 장관에는 율사 출신의 전해철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정치인이다. 단,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율사 출신이 아닌 인물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오히려 파격적인 인사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부총리로는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이끈 조윤제 서강대 교수나 문 대통령의 대선 경제공약을 담당한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재정조세 전문가의 이용섭 전 의원 등이 언급된다. 외교안보 라인엔 정의용ㆍ조병제 전 대사나 ‘외교통’으로 불리는 송영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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