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군학사장교를 지원했다가 종양, 돌기 등 표피모반이란 피부 질환을 이유로 탈락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공군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1ㆍ2차 전형에는 합격했지만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한 이후 시행된 입영신체검사에서 얼굴과 목 부위에 표피모반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처분을 당했다.
공군 측은 “A씨의 턱과 좌측 볼, 좌측 목과 가슴, 어깨 일부, 좌측 팔 등에 사마귀 모양 표피모반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광범위하게 발견됐고 옷을 입어도 외부로 많이 노출돼 불합격시켰다”고 설명했다. 공군 규정 18-4 ‘일반신체검사’의 ‘추형’에 해당함에 따라 A씨를 장교선발 4급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추형은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통상적인 용모와 다른 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휘ㆍ관리하는 장교 업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장교가 부하 장병들을 지휘ㆍ통솔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은 체력과 경험을 기본으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장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등이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지 용모에 따라 리더십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 측의 주장은 용모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다름’을 틀린 것, 배제하고 불리하게 대우해야할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부적절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특히 A씨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점, 전염성이나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고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 용모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교 선발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공군뿐 아니라 육군 및 해군 규정에도 피부종양에 따른 추형에 대해 매우 낮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실질적으로 장교 선발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학사장교 선발 시 기능적 이상이 없음에도 용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토록 한 공군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해당 공군 규정과 동일한 육ㆍ해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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