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3부요인 아니라 국가요인” 이유는?
뉴스종합| 2017-05-15 20:5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 3부 요인, 또는 5부 요인 등의 표현은 맞지 않고 이들을 통틀어 국가 요인이라고 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주장했다.

통상 정부 요인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수장이 거론됐다.

그래서 입법부(국회) 수장인 국회의장, 행정부(정부) 수장인 국무총리, 사법부(대법원) 수장인 대법원장 등이 3부 요인으로 불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5명의 ‘국가 요인’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들 3부 요인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부 원칙에 따라 대등한 위치로 여겨진다. 또한 이런 기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전과 경호 등의 예우 수준도 정해진다.

그러나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탄생한 새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독립기관으로 신설되면서 헌재소장까지 정부 요인에 포함됐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취임과 함께 헌재소장도 대법원장에 준하는 국가 요인으로 예우됐다.

행정자치부의 정부의전편람에 따는 국가 기념행사의 의전 서열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순이다. 기존 3부에 헌재소장과 중앙선관위원장까지 포함해 사실상 5부 요인 체제인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3부 요인이 아니라 5부 요인이라는 표현을 즐겨 써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은 “삼권분립 원칙으로 보면 헌재와 선관위가 하나의 ‘부(府)’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부, 5부란 용어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선관위가 헌법상 3부와 대등한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부 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헌재는 지적한다.

헌재는 지난 12일 ‘국가 주요인사 의전 서열에 관한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3부 요인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니 가급적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헌재 측은 “몇부 요인이란 말 대신 ‘국가 요인’이란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 말 없던 헌재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헌재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배경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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