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을 위한 행진곡’ 5ㆍ18 기념곡 법제화 가능할까?
뉴스종합| 2017-05-18 10:19
-민주ㆍ국민 ‘추진’, 바른 ‘가능’ 한국 ‘반대’
-5ㆍ18 헌법 전문 수록, 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만에 빛고을에서 제창으로 노래됐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5ㆍ18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제창이 법제화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18일 국가보훈처가 개최한 5ㆍ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만에 제창됐다. 지난 1997년 5ㆍ18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다음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제창됐으나, 2009년부터 보수 단체의 반대로 원하는 참석자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바뀌어 해마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직접 보훈처에 지시했다.


새 정부의 의지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ㆍ제창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원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박지원ㆍ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진보 진영의 주도로 다수 발의된 상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진실 규명의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고, 김동철 신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정권 바뀔 때마다 제창했다가 합창했다가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큰 의미”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광주 민주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 입법이 상정되면)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 광주ㆍ전남 시도민들이 공식 기념곡으로 그 곡이 선정되길 원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비판적이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12일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마음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돼온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강성 친박(친박근혜)로 꼽히는 김진태 의원으로 합의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5월18일이 국가 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추 대표도 최근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헌을 통해 5ㆍ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공휴일 지정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5ㆍ18 특별법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비방, 왜곡, 사실 날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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