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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진술 녹화 의무화…수사권 조정과 동시 추진
뉴스종합| 2017-05-18 11:23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된다.
경찰이 강압적인 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경찰공제회관에서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래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세미나에서 토론문을 통해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신ㆍ개축 경찰관서 31개소와 수사부서 사무환경 추진 관서 16개소에 조사 전용공간을 마련해 영상녹화등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 피의자 진술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보존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나타내도록 기재됐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술의 녹화나 녹음을 통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2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조항을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고칠 계획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의견개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술 녹화ㆍ녹음 의무화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작부터 경찰이 적극 추진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의무화 조항도 함께 개정하면 보다 쉽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 정책 중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금도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영상녹화를 할수 있지만 지난 2016년 한해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1만 9182건으로 약 185만 건의 범죄 발생건수의 1%정도에 불과하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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