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文 인사 문제삼은 검사 과거…노무현 대통령과 설전, MB에 과잉충성 논란
뉴스종합| 2017-05-21 10:3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이 지청장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한 누리꾼을 기소해 과잉충성이란 비난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완규(56, 사법연수원 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지난 1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란 글에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썼다.


[사진=KBS ‘검사와의 대화’ 장면 캡처]


청와대의 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한 좌천성 인사에 대해서도 “갑작스런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그러나 이완규 지청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날인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장면은 국민들에게 이 지청장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비춰진다.

그런데 이 지청장은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현직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자청해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역시 대통령을 향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고, 검찰이 집단 반발하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평검사였던 이완규 지청장은 평검사 대표로 나서 강금실 전 장관이 추진 중이던 검찰 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청장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제청권을 검찰청장에게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 것이라고 말했는데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장관 혼자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전체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고 전체가 따를 수 있는 인사가 더 큰 이익을 준다”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권을 동등하게 주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이 주어져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청장은 당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직급 대표와 검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검사(평검사 포함), 제3의 객관적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5월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캡처]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2012년 2월 대검찰청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신씨를 2012년 4월 20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지청장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당시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2012년 5월29일자 한겨레신문의 [MB 욕했다고 ‘협박죄’?..누리꾼 “검찰의 과잉충성 역겹다”] 제하 기사에 따르면, 검찰 측 중견간부는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박사인 이 지청장은 서울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대검 형사1과장 등을 거쳤으며 과거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검찰 대표로 참여한 대표적인 검찰 측 ‘이론가’로 꼽힌다.

검찰제도와 검사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등 여러 권의 책을 냈고 최근에도 이준보 전 고검장과 함께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이라는 책을 썼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