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재판장면 공개…최순실도 동석
뉴스종합| 2017-05-23 08:1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첫 정식재판을 받는 장면이 23일 오전 10시 전파를 탄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한 혐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온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한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 모습은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 선언을 할 때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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