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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낙연, 14년 동안 발의법안 30% 도지사 선거 5개월 전 집중
뉴스종합| 2017-05-23 10:47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4선 의원을 지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전남지사 선거 직전인 19대 마지막 5개월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도 평균 이하다.

헤럴드경제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6대~19대(2000년~2014년) 때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총 20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 법안의 61%인 125건이 19대 때 발의됐는데 이중 30%인 62건이 지방선거 직전 5개월 동안 집중됐다. 2013년 11월 25건, 12월 34건, 2014년 1월~3월 각 1건이었다.

19대 국회 전에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매년 10여 건 안팎이다. 전남지사 선거에 앞서 법안 발의를 무더기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남지사 선거는 2014년 6월에 치러졌다.

이 후보자의 19대 국회 전 법안 발의 실적을 보면 평균을 조금 상회하거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한 16대 때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5건에 불과했다. 2000년도와 2002년도에는 법안을 한건도 발의하지 못했다. 16대 때 국회의원 1인당 총 대표발의건수는 6.92건이다. 17대 때는 총 34건을 발의해 평균 20.4건을 넘겼으며 18대 때는 39건을 발의해 평균 38.6건을 가까스로 넘겼다.

이 후보자가 16대~19대 의원 재직 기간 대표 발의한 총 203건의 법률안 중 원안 가결된 법안은 11건, 수정가결된 법안은 7건, 대안반영 폐기 법안은 61건이다. 나머지는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이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된 비율(가결률)을 계산해보면 38.9%에 그치고 있다. 매 회기 때 법안가결률이 40%~50%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가결률(대안반영 폐기 포함)은 42%, 18대 때는 53.5%, 17대 국회는 56.8%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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