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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뉴스종합| 2017-05-26 08:28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업계와 감독당국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및 이해증진을 위해 2017년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김정범 미래에셋대우 이사, 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박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발표를 듣고 질의ㆍ응답 등 토론을 진행한다.


워크숍에선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3개 분야인 부동산펀드 리스크관리, 이종통화 헤지 방법, 펀드 사전자산배분 분야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금감원은 또 검사방향, 보고ㆍ공시사항 관련 유의사항 및 검사결과 내부통제 미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ssens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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