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김진표 “한국 상속자의 나라”…공정위에 고강도 개혁 주문
뉴스종합| 2017-05-26 11:14
고용 없는 성장과도 상관관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속도낼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기업집단국 신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공정위 차원에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며 “시장경제를 오래 한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고용 없는 성장과 연결, 상관관계가 아직 있다”며 기업 상속과 경영 승계 관행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속자의 나라‘로 평가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됐을 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할 부처는 공정위 밖에 없는데 특히 지난 10년간 목소리가 작아진 게 아닌가”라고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공언한 기업집단국 신설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주목 받는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는 조직으로, 기존 기업집단과에 조사ㆍ경제분석 기능을 더한 것이다. 이미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관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인력 규모, 예산 등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제재 수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재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까지로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또한 당정의 협력 아래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해 자회사에 넘기는 등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공정위 보고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등 공약 이행 방안이 보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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