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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담뱃잎가게', 담배사업 관련하여 헌법소원 제기해
헤럴드경제| 2017-05-26 14:28

지난 2014년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르고, 작년 말에는 담뱃갑에 질병에 걸린 흡연자들의 모습이 담긴 경고문구가 의무적으로 삽입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점차 담배의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 중 수제담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400여 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담배로서 애연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시장은 1988년 담배전매제도가 폐지된 후 완전경쟁체제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담배 제조에 뛰어들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 개비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담배사업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배사업법 제11조 1항, 제27조 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2호 등을 통해 명문화되었는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수제담배 브랜드 '우리동네 담뱃잎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차진욱 대표는 "이러한 담배사업법의 조항들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고 사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 되었다"고 강조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확인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다. 차 대표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담배제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과된 기준이 과중하고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보이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차별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 5월 말 기준으로 73개(오픈 예정 포함) 지역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네이처시가의 브랜드 '우리동네 담뱃잎가게'는 수제담배 브랜드의 신흥강자로써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네이처시가는 미국산 천연 담뱃잎 중에서도 미국 본토를 제외한 해외 수출용 품목 중 최고 등급인 X3 등급의 담뱃잎을 사용해 품질 면에서도 신뢰를 높인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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